포스코 노사, 중노위 조정기간 30일까지 연장
김경은 2023. 10.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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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조합이 노사간에 합의해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일 포스코 노조는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10일의 조정 기간 이후 중노위에서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된다.
창사 이후 55년만에 첫 파업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조정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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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 포스코
노사 합의로 10일 조정기간 연장키로
노사 합의로 10일 조정기간 연장키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 노동조합이 노사간에 합의해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일 포스코 노조는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10일의 조정 기간 이후 중노위에서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된다. 창사 이후 55년만에 첫 파업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조정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포스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16만2000원(베이스업 9만2000원 포함)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포스코 노조는 최초로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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