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에 "신속 심의 조치"

이재훈 기자 2023. 10.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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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처에 나섰다.

방심위는 "유명인 사칭 초상권 침해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불법 영리행위로 국민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정보 및 사기의 경우,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신고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심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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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 = 방심위 제공) 2023.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처에 나섰다.

방심위는 19일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청된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건은 2019년 45건에서 작년 114건으로 매해 늘었다. 2023년 9월 현재 90건이다.

방심위는 "유명인 사칭 초상권 침해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불법 영리행위로 국민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정보 및 사기의 경우,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신고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심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이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시정요구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이 직접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메타(페이스북)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방심위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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