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소비자 1심 패소... 법원 "제조 당시 규제 법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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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안성민·박진옥 판사)는 19일 소비자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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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안성민·박진옥 판사)는 19일 소비자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됐으며, 법률이 일부 개정된 2019년 1월 전까지는 방사선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 중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가 그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이 매트리스 사용으로 건강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불거졌다. 당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방사선량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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