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재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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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약 1만 건에 달했지만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형사사건 통계와 큰 편차를 보여 판·검사의 '법조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면서 약식 기소한 사례만 2건(검사 1건·판사 1건)이 있었다.
다만 판·검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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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기소된 건 약식 2건 뿐
작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약 1만 건에 달했지만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형사사건 통계와 큰 편차를 보여 판·검사의 ‘법조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5809건)와 판사(4812건)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1만62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면서 약식 기소한 사례만 2건(검사 1건·판사 1건)이 있었다.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검찰이 작년에 처리한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60만8836건(41.6%)이 기소됐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기록된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며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검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발됐지만 각하된 것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건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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