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피해자 협박한 전 경기도 공무원 '실형'
강창구 2023. 10. 19. 18:27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협박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경기도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인 A씨는 과거 업무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스토킹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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