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대학원 증원 막는 규제 없앤다

강영연 2023. 10. 19.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 대학원에서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규제를 풀어주면 첨단학과 등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4대 요건 적용 배제

교육부는 지방대 대학원에서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4대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첨단학과 등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고 싶을 때 다른 과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한 학내 반발로 운신의 폭이 작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규제를 풀어주면 첨단학과 등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