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살해 후 시신 유기…부모 구속 송치
강창구 2023. 10. 19. 18:26
생후 3개월 된 딸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비정한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친부 30대 A씨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친모 20대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여아를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했고, B씨는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오산시가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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