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약회사 직원, 中서 간첩혐의 구속…日 “조기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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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붙잡힌 일본 대형 제약회사 직원이 중국 당국에 정식 체포됐다.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임원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중국 형법과 반(反)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26일 귀국 직전 약식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중국은 이 남성을 정식 체포하고자 임시 구속에 해당하는 '형사 구류'를 했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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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붙잡힌 일본 대형 제약회사 직원이 중국 당국에 정식 체포됐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체포’는 우리나라의 ‘구속’과 비슷한 개념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 베이징에서 구금된 50대 일본 남성이 이달 중순 체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정부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영사 면회와 가족 연락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다양한 방식과 기회를 통해 조기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임원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중국 형법과 반(反)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26일 귀국 직전 약식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베이징의 수용시설에서 지냈다.
지난달 중국은 이 남성을 정식 체포하고자 임시 구속에 해당하는 ‘형사 구류’를 했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교도통신은 “남성의 구속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일 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서구세계에서는 중국이 최근 중일 관계 냉각 상황에서 이 남성을 압박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사법처리에 나섰다고 보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1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을 적용해 스파이로 의심되는 일본인을 16명 이상 구속했다. 이 가운데 최소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특별 규정이 적용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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