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설정하니 “용돈줄게” 우르르…미성년 성범죄 온상 채팅앱
[앵커]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는 여성을 붙잡아 강제로 다시 태웁니다.
이 여성 결국 숨졌습니다.
3년전 여성 두 명을 나흘 간격으로 살해한 최신종.
두 번째 피해 여성은 이른바 '랜덤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랜덤 채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방법, 역시 랜덤 채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랜덤 채팅,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성별, 나이를 마음대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기심에 이런 채팅에 접속한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단 겁니다.
마땅한 대책도 안 보입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는 언니 소개로 랜덤 채팅 앱을 깐 18살 A 양.
접속했더니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분을 쌓고 나니 키와 몸무게를 물었고, '모델을 해보라'며 만남을 제안해 왔습니다.
[A양/음성변조 :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줬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온 건 30대 남성.
'사진작가'라면서 일단 촬영을 해보자더니 모텔로 데려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성폭행범으로 돌변했습니다.
[A양/음성변조 : "처음에는 그냥 옷을 다 입은 채로 사진을 찍게 하다가 계속 하나씩 벗어 봐라…"]
경찰 수사 결과, 채팅 앱을 통해 이 남성에게 당한 피해자는 17명.
미성년자가 16명이고 4명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채팅 앱 이용 초등학생/음성변조 : "그냥 쇼츠 같은 데서 좀 많이 떠가지고 (깔았는데) 남성분이 처음에 여자 인증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고..."]
현재 운영중인 랜덤 채팅 앱은 250여 개로 추산됩니다.
취재진이 무작위로 확인해 보니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앱이 4개 확인됐고,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한 명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가입 후엔 나이와 성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앱도 많았습니다.
흔히 이용하는 랜덤 채팅 앱 중 하나입니다.
취재진이 나이를 18살로 설정하고, 채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연락이 쏟아집니다.
"용돈을 주겠다", "일단 만나자".
노골적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의 절반 가량은 이런 채팅 앱을 통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A양/음성변조 : "성관계를 하자. 뭐 돈 줄게 뭐 용돈 받고 뭐 일할 사람 구하는데 뭐 여자면 된다."]
채팅 앱에 대한 유해 신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
여성가족부가 유해성을 판단해 미성년자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인증, 대화 저장, 신고, 3가지 기능만 있으면 안전한 앱으로 분류됩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기준을 만들고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어플들은 전부 청소년들이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250여 개 랜덤 채팅 앱중 유해매체 판단을 받은 앱은 단 10개 뿐.
KBS가 파악한 미성년자 범죄 피해 사례 대부분은 안전 판단을 받은 앱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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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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