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강행하면 수사 의뢰”
서울시가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 중 위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영등포구청에 19일 요청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위법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판단한 입찰 공고 위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이 낸 입찰 공고에는 중심시설용지가 포함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KB부동산신탁이 시행사로 결정될 때 일부 상가의 동의를 받지 못해 중심시설용지를 제외하고 지정받았는데 이를 포함해 공고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시행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와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마련했다. 한양아파트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올리는 내용, 용적률(600%)과 높이(200m 이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서울시 심의를 통한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 아직 한양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행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정조치 요청이 나온 이상, 한양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한양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을 두고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왔다.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은 이후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기준을 초과해 낙점된 건축사무소를 재공모하도록 재건축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도…검찰 “항소 검토”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 주윤발 “허벅지에 있는 혹, 종양 아냐”...건강 이상설 반박
- “그물에 美 핵잠수함이 걸렸어요!” 노르웨이 선박이 받은 다급한 호출
- 31살 어린 상대 도발에…타이슨, 핵주먹 대신 ‘불따귀’ 날렸다
- 드디어 국내 출시! 애플 비전프로 24시간 사용기[형테크]
-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일요일 (음력 10월 17일 乙酉)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토요일(음력 10월 16일 甲申)
- 김동연, 이재명 판결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한동훈 “인생 걸고 시험보는 수험생들 생각해 野주말시위 취소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