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NS '유명인 사칭' 광고, 침해 당사자가 심의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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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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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을 요구해 왔다. 최근 5년간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는 2019년 45건, 2020년 85건, 2021년 48건, 2022년 114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90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시정 요구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이 직접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타(페이스북) 등 사업자에 유사한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영리 행위로 국민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정보와 사기의 경우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하지 않도록 신고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 등 주요 SNS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런던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 경제계 인사를 사칭한 광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빅테크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진형 전 사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가짜 계정을 신고했더니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장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는 (사칭 광고) 스크린 캡처를 보냈더니 해당 광고의 인터넷 주소 URL을 보내란다. 자기들 광고인데 왜 찾아볼 수는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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