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책임 못 묻는 라돈 침대…여전히 잠 못 드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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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의 소비자들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제조사인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19일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손해보험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규모(1명당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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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연관성 인정 안 돼
정부 관리 소홀도 책임 없어
최근 관련 집단소송 잇따라 패소
남은 16건도 영향 미칠 듯
수백명의 소비자들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제조사인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연내 선고가 예정된 ‘라돈 검출 침대 ’집단 손배소 사건 8건을 포함해 남아 있는 최소 16건의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19일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손해보험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규모(1명당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이 넘어서야 나온 1심 판결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 및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가공제품 안전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커졌다. 당시 조사를 진행한 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수년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신체·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제조물 책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할 만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시 시행된 관련 법령에 저촉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고, 2019년에서야 라돈 등을 사용한 매트리스 제조가 금지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의 양만으로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2020년 검찰도 같은 취지로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나 라돈 침대 사태 관련해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 손배소 사건은 이날 기준 서울중앙지법에만 최소 16건이 진행 중이다. 원고 수만 3800명이 넘고, 소가(원고 청구액)도 500억원가량이다. 앞서 지난해 8월과 10월 유사 집단 손배소 1심에서 잇달아 패소 판결이 나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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