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한양 재건축 위법사항 시정지시

이한나 기자 2023. 10. 19. 18: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양, '54층 융복합' 금융특화단지로 재건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측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KB 측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아파트 측과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와 같이 정비사업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