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직업 안 알리면 보험금 감액?…法 "무조건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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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든 이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관상 보험금이 줄거나 심하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가입자 입장에서 직업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의무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에서 농사일을 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들어놨던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일부는 감액됐고 한 개의 계약은 아예 해지 통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이전에 보험개발원의 직업분류표상으로 작물재배원에서 농업단순종사원으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한화손보는 직업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가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A 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물재배원과 농업단순종사원의 차이를 일반인인 A 씨 입장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았단 겁니다.
또 A 씨가 이전에는 본인 직업이 변경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린 적이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사가 적용하는 직업 분류에 맞게 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정확히 알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보험 계약자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직장이나 직업의 사소한 변경도 일단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막을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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