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유치원 앞에서 담배를?…교육시설 금연구역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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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새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가 폭증했다.
금연구역 위반 사례 중 교육시설에서의 위반 비중이 유독 커지고 있어 아동·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지하철·버스정류장 등의 반경 10m까지 금연구역이다.
주목할 점은 전체 금연구역 위반 사례 중 유치원과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 교육시설에서의 위반 사례가 유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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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간접흡연 우려 커져"
최근 4년 새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가 폭증했다. 금연구역 위반 사례 중 교육시설에서의 위반 비중이 유독 커지고 있어 아동·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417건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8년(203건)에 비해 598%나 증가한 셈이다.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지하철·버스정류장 등의 반경 10m까지 금연구역이다. 부산에선 통학로 보호를 위해 학교 정문 반경 50m까지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선 담배를 피는 것은 물론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위와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목할 점은 전체 금연구역 위반 사례 중 유치원과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 교육시설에서의 위반 사례가 유독 늘어났다. 2018년 금연구역 위반 장소 중 교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1%였지만 지난해 16.1%로 집계됐다. 과태료도 2018년 합계 1287만 원에서 지난해 1억1629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사무실이나 공장 등 업무용 건물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같은 기간 8427건→4078건으로, 피시방 등 게임업소 등에서의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도 9008건→ 1296건으로 줄었다.
한편 지난 7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반경 10m→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다만 학교시설 금연구역 시행에도 최근 적발 건수가 늘어나자, 금연구역 확대만 할 게 아니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흡연에 빈번히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다”며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가중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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