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일주일 만에 뺀 '알박기' 차주…선처 호소했지만 실형 구형

김도균 기자 2023. 10. 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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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돼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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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습니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돼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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