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불법 조업 외국 어선 특별단속…“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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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을 몰아내기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19일) 국가안보실 주관 불법 외국 어선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16일부터 서해5도특별경비단, 서남해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함정 18척과 항공기 3대를 동원해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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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을 몰아내기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19일) 국가안보실 주관 불법 외국 어선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16일부터 서해5도특별경비단, 서남해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함정 18척과 항공기 3대를 동원해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종료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이 금지된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 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한 달간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벌이던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한 바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38척의 불법 외국 어선을 나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나포한 전체 불법 외국 어선 수인 42척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해양경찰은 또한 중대위반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해 선장과 간부 선원을 구속하고 담보금 최고액을 부과하는 등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총 14명을 구속했고, 올해도 오늘까지 6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외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어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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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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