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70억 불법 리베이트···중외제약에 과징금 28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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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제공, 골프 접대 등 병·의원에 10년 가까이 7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89억 원이 부과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밝혔다.
289억 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공정위가 부과한 사상 최고 과징금이자 중외제약 영업이익(약 672억 원, 지난해 기준)의 4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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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에 의료인 모임·임상 지원
중외제약 "정상 기업활동···소송 추진"
현금 제공, 골프 접대 등 병·의원에 10년 가까이 7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89억 원이 부과됐다.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밝혔다. 289억 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공정위가 부과한 사상 최고 과징금이자 중외제약 영업이익(약 672억 원, 지난해 기준)의 43%에 달한다.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대표이사가 이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전사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지시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 리베이트는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자사 의약품 62종의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총 70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자사 약품 처방을 약정한 병·의원 등에 처방 금액 전체를 지급하는 등 현금 지원에 22억 원, 의료인 모임 지원 등에 6억 원 등을 쏟은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정위는 일부 임상·관찰 연구 역시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봤다. 가령 중외제약은 연구자가 아닌 마케팅·영업부서 주도로 임상·관찰 연구를 실시, 해당 연구를 통해 ‘신규 환자 확보 성공’ ‘(자사 약품 처방 용량) 증량 성공’ 등을 실적으로 회사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은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 연구 지원을 금지한다”며 “이를 어기고 중외제약은 임상 연구 21건에 7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하며 처방 증대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매년 수립하는 홍보 계획에 이 같은 부당 행위를 담았다. 또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라는 점, 2007년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됐으며 법 개정으로 과징금 규정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외제약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다”며 “의결서를 검토한 후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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