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바뀐 부산 지하차도 판결…'주의의무와 사고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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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19일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또 피고인들이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전에 차량 통제 필요성과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재난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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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19일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당일 오후 9시 30분께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과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9명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시 재난대응과장 등이 호우경보 상황판단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상 2단계 근무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더라도 상황 판단이 있어야 '비상 2단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전에 차량 통제 필요성과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재난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사고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11분 전 관할 경찰서 순찰자가 현장을 둘러봤을 때 지하차도 바닥에 물이 일부 고였으나 차량을 통제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비상근무가 확대 실시되지 않은 것과 지하차도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부산지법 2-1형사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과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주무관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500만원, 금고 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다른 동구 공무원 4명의 징역형과 금고형도 2개월가량 감형됐고,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동구 공무원 1명은 항소심에서 벌금이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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