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역주행 차량 기다렸다 ‘쾅’…17차례 고의사고 낸 30대

박윤희 2023. 10.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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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역주행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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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역주행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연합뉴스(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7천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갖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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