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 위해 재원 마련···의료분쟁 구제법 만들어 법적부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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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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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때 전액 국가부담
정부가 19일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구상안은 ‘지역별 필수의료 기금’이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요만큼 기금을 신설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 골자다.
일본은 이미 2014년 1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신설해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재원의 3분의2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기피의 최대 원인 중 하나인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진료가 늘고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현행 70%인 국가부담 비율이 올 12월부터 전액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 산모 사망(3000만 원), 신생아 사망(2000만 원), 태아 사망(1500만 원) 보상금도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안의 제·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여야 간 심각한 대치로 법안 심사가 올스톱된 데다 이미 정치권이 약 174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모드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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