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한양에 거듭 경고…서울시 “시공사 선정 강행시 수사의뢰”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0.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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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에
“도정법 위반사안 시정 조치하라”

서울시가 정비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공사를 뽑고 나선 여의도한양 아파트에 대해 “위법 사항을 시정하라”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경관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이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시공사를 선정하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공고를 해 도정법 2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B부동산신탁이 거듭된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지난 13일 한차례 KB부동산신탁 측에 위법 사항을 확인하라고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자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며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고 시정 지시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KB부동산신탁은 그간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 성격인 신속통합기획을 토대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 왔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다만 신통기획은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이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만약 시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뽑게 되면 KB부동산신탁의 책임론에 대해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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