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광고 피해 확산…엄중 대처”

박효인 2023. 10.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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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칭한 주식투자 광고로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히 심의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하는 초상권 침해 등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불법 영리 행위로 국민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정보와 사기에 대해서는 신고와 상관없이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심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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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칭한 주식투자 광고로 피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히 심의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의와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그러면서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메타(페이스북) 등 사업자에게는 유사한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하는 초상권 침해 등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불법 영리 행위로 국민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정보와 사기에 대해서는 신고와 상관없이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심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9년 45건, 2020년 85건, 2021년 48건, 2022년 114건,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 90건의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가 접수되는 등 최근 5년간 382건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성 정보와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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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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