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훔쳐간 복권집 아들...용지 없이 받은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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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주 아들이 유명 유튜버의 복권 당첨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복권은 18일 자사 홈페이지에 '실물복권 없이 당첨금 수령 유튜버 영상 관련 안내 공지'를 게재해 "경기 화성 소재 복권판매점에서 당첨금 지급 원칙에 위배해 유튜버 영상에 노출된 당첨 티켓으로 검증번호 수기 입력방식을 통해 고의로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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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번호 짜 맞추기 하면 위조 가능?"
경기 화성 복권판매점 아들이 부정 수령
동행복권 "SNS에 당첨 복권 노출 주의"
경기 화성시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주 아들이 유명 유튜버의 복권 당첨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 아들은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복권의 검증번호를 이용해 복권 없이도 수령금을 탄 것으로 파악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독자 41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허팝(본명 허재원)'이 지난 6일 로또복권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보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확인 결과 허씨는 4등(5만 원) 13장과 5등(5,000원) 222장 등 총 176만 원에 당첨됐다. 이후 허씨는 당첨금을 받기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을 찾았다. 하지만 5,000원짜리 복권 1장 당첨금은 누군가 받아 간 뒤였다. 당첨된 복권을 갖고 있던 허씨는 "당첨금을 받았다면 복권 용지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판매점을 찾았지만 "이미 수령해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허씨가 로또복권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복권 당첨금은 지난 4일 오후 2시 36분 경기 화성시의 한 판매점에서 지급됐다. 통상 로또복권 4, 5등 당첨금은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에 기재된 QR코드나 바코드로 확인해 지급한다. 하지만 QR코드가 훼손됐을 때는 복권 하단에 적힌 35자리 검증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확인 후 당첨금을 준다.
당첨금을 엉뚱한 이에게 지급한 판매점 측은 "검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지급한 것 같다"며 사과 후 허씨에게 5,000원을 송금해 줬다. 하지만 허씨는 "용지가 없어도 검증번호를 잘만 짜 맞추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가"라며 황당해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며 복권 당첨금 부정 수령 논란이 불거지자, 로또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사실 파악에 나섰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허씨의 당첨금을 부정 수령한 사람은 해당 판매점주의 아들 A씨였다. A씨는 허씨가 지난 4일 올린 영상에서 당첨된 복권의 검증번호를 본 후, 이를 복권 당첨 확인 단말기에 입력했다. A씨는 동행복권 측에 "호기심에 한번 입력해 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복권은 해당 판매점에 대한 가맹 해지와 A씨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동행복권은 18일 자사 홈페이지에 '실물복권 없이 당첨금 수령 유튜버 영상 관련 안내 공지'를 게재해 "경기 화성 소재 복권판매점에서 당첨금 지급 원칙에 위배해 유튜버 영상에 노출된 당첨 티켓으로 검증번호 수기 입력방식을 통해 고의로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한 당첨 복권을 SNS 등에 게시하여 당첨복권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공지했다.
복권 검증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또복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복권 용지가 있어야 당첨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며 "복권 용지 절반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게임데이터(QR코드) 또는 검증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복권에 한해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복권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도 "35자리 검증번호를 입력해 부정 수령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첨금 확인 방법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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