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과 별도로 심리해야”
검찰이 따로 기소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법원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범행으로,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했다. 백현동 사건은 검찰이 먼저 병합을 신청했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과 피고인이 겹치고 관련 증거도 중복돼 병합 신청을 했고,위증교사 사건은 공소 유지와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 분리기소 했다”면서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별도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될 경우 1심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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