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골판지 제조공장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에 대표이사 기소
한무선 2023. 10. 19.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윤수정 부장검사)는 19일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9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명 이상)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윤수정 부장검사)는 19일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경북 경산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중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9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명 이상)이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 자작극이었다(종합)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