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골판지 제조공장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에 대표이사 기소

한무선 2023. 10. 19.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윤수정 부장검사)는 19일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9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명 이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윤수정 부장검사)는 19일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경북 경산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중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9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명 이상)이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