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대규모 놀이시설 운영사,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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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소재 대규모 놀이시설 민간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의 경우 남원시와 맺은 상호협약에 대한 해지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자칫 남원시가 현재 쌓인 업체의 빚(추정액 400억원)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원시는 협약내용 뿐 아니라 업체 측이 제시한 연간 매출예상액과 운영수익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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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실시협약 원천 무효…법적 대응할 것"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 소재 대규모 놀이시설 민간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의 경우 남원시와 맺은 상호협약에 대한 해지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자칫 남원시가 현재 쌓인 업체의 빚(추정액 400억원)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 함파우관광지 내에 모노레일을 설치·운영한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9월 21일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대주단인 메리츠증권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이행 내용은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1년 이내 대체 시행자를 선정하고 선정되지 않을 경우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민선7기) 체결한 실시협약의 원천 무효를 줄곧 주장해 온 민선8기 남원시는 법적 대응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양측의 실시협약은 지난 2020년 6월 체결됐다. 업체 측이 시설물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면 남원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민선8기 출범 후 불거졌다. 최경식 현 시장은 취임 직후 “협약 내용 중 일부 독소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검토 결과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남원시의 자체 감사는 물론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남원시는 협약내용 뿐 아니라 업체 측이 제시한 연간 매출예상액과 운영수익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남원시 관계자는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자체가 무효다.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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