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혐의' 日제약업체 간부 정식 체포…"중일 관계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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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에서 지난 3월 일본 제약업체 아스테라스 현지법인 간부인 일본인 남성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서 중국 당국이 정식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3월 남성을 간첩활동에 관여하고 반(反)간첩법(방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한 뒤 9월 중순 형사 구류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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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 베이징시에서 지난 3월 일본 제약업체 아스테라스 현지법인 간부인 일본인 남성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서 중국 당국이 정식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3월 남성을 간첩활동에 관여하고 반(反)간첩법(방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한 뒤 9월 중순 형사 구류로 전환했다. 중국 국내법은 형사구류 37일 이내에 정식 체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측은 주중일본대사관 등에 체포사실을 통지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일본대사관은 지금까지 6차례 남성을 영사면회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왔다. 올해 4월에는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리창 중국 총리 등에게 남성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체포한 남성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중국 주재 경력이 20여년에 이르는 '중국통'으로 베이징의 일본계 기업사회에서는 잘 알려진 존재였다고 한다.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등 인맥도 풍부했지만 올해 3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구속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남성은 약 반년간 연금 상태로 조사를 받는 주거 감시를 거쳐 9월 중순에 형사 구류로 전환했다. 체포에는 '범죄 입증의 증거가 있고 징역 이상의 형량이 예상된다'는 것이 요건으로 돼있어 기소, 공판과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이 더욱 장기화할 우려가 높아졌다. 중국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체포 후 향후 7개월 이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테라스 제약은 현지법인 간부 체포에 대해 19일 "당사에서 코멘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계속 외무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만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공판을 향한 본격적인 형사 수속에 들어가 구속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정세"라며 "중일 관계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4년 간첩 행위를 단속하는 반간첩법을 시행한 후로 지금까지 일본인 17명을 구속했다. 아스테라스 직원을 포함한 5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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