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15개 기관 전산망 해킹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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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해킹으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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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해킹으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재학하는 경북대학교의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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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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