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 의심해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이혼한 전처와의 불륜을 의심해 오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대구에서 10년 지기인 B씨에게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년 전 이혼했던 전처의 이름이 B씨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발견한 이후 두 사람을 불륜 관계로 의심했다.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당뇨병 등의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해 불륜이 이뤄질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다가 B씨가 “한 달에 (성)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자, A씨는 전처와 B씨가 불륜 관계라고 확신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며 1심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 형량을 유지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러·북 군사협력 본질은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간 결탁"
- [단독]"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유죄 근거 됐다
- [단독]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이재명 유죄 증거 됐다
- 국어·수학 쉬워 1등급 컷 올라... 탐구 영역이 당락 가를 듯
- 트럼프 도피? 4년 4억에 가능... 美크루즈사가 내놓은 초장기 패키지
- [만물상] 대통령과 골프
- WHO "세계 당뇨 환자 8억명, 32년만에 4배 됐다”
-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돼 1명 실종·3명 구조... 해경, 실종자 수색
- “계기판 어디에? 핸들 작아”... 이혜원, 사이버 트럭 시승해보니
-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