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사망사고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감형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됐다.
부산지법 2-1형사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 부구청장, 동구 담당 계장과 주무관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 금고 1년 2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구청장이 호우특보로 휴가에서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동구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이 2개월가량 감형됐고, 집행유예 2년도 유지됐다.
다만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동구 공무원 1명은 항소심에서 벌금이 1500만원으로 늘었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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