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봉개매립장 사후관리 검사... 내년 초 사용 종료 예정

2023. 10.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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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봉개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초 사용종료 예정인 봉개매립장(1, 2공구)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지난 9월 침출수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봉개매립장은 사용종료 신고와 수리가 완료되면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주기적으로 각종 사후관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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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봉개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식물 수거 차량.ⓒ프레시안

관리소는 지난 2019년 10월 폐기물 반입이 종료돼 현재 최종 복토 공사를 완료했다.

내년 초 사용종료 예정인 봉개매립장(1, 2공구)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지난 9월 침출수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또 매립시설 검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사용 종료검사를 시행해 조만간 종합적인 결과를 낼 방침이다.

봉개매립장은 사용종료 신고와 수리가 완료되면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주기적으로 각종 사후관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는 5년마다 작성되는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와 매 3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사후관리 정기 검사 (최초 사용종료일로부터 1년 시점 1회 실시)]가 시행된다.

또 분기별 1회 실시되는 침출수 수질검사와 분기당 1회 지하수 수질검사(최초 사용종료일로부터 3년까지는 월 1회), 연 1회 실시되는 발생가스 측정(최초 사용종료일로부터 5년까지는 분기 1회), 토양오염도 조사(연 1회), 지반안정도 조사(연 2회)가 실시된다.

서익천 환경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매립장 사후관리 기준과 방법에 따른 체계적 검사를 통해 매립장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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