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협銀,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약속해놓고…4년간 ‘136건’ 불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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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업인들의 금융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H수협은행이 지난 2019년 말 어업인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침을 천명했지만, 지난 4년여 간 136건이 불법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4년여 간 어업인으로부터 136건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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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연말까지 전액 반환 예정
주철현 “대출 전반적 개선 필요” 촉구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수산업·어업인들의 금융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H수협은행이 지난 2019년 말 어업인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침을 천명했지만, 지난 4년여 간 136건이 불법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영업점 직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수수료가 부당하게 청구된 가운데 수협은행 측은 올해 말까지 이를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4년여 간 어업인으로부터 136건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총액은 7700만원 규모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뿐 아니라 일반대출까지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했다.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그러나 본사의 방침에도 일부 영업점이 이를 숙지하지 않고 4년여 간이나 어업인들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속 부과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한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는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협은행 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불법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은행 측에서도 올해까지 시스템 개발과 잘못 걷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협은행 대출 실적 가운데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 대출액이 크게 쏠려 있고,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역시 비어업인 대출 손실액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실은 “비어업인 대출로 은행이 수익을 얻고 리스크를 분산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본래 목적대로 간다면 (비어업인 대출 확대가)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비어업인 부실대출 규모까지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7년(2017~2023년 8월)동안 총 240조 7561억원의 대출을 발생한 가운데, 비어업인 대상 대출이 전체의 85%인 205조7687억원이고, 어업인 대출은 15%인 34조9874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인 230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18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건에서, 5년 뒤인 2021년에는 무려 359%가 증가한 3025건으로 폭증했다”면서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에 전반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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