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전공 입학생도 의대 진학 허용 추진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10.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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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확대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자율전공 입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전공 간 벽 허물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정원이 1000명이라면 300명은 전공의 벽을 허물고 입학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첫발을 떼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의대와 사범대는 최초 입학 이후 학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검토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이나 확대 해석 없이는 현실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 부산 고신대는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뒤 2학년 때 의예과로 진학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 차원에서의 노력이었지만 의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고, 입시 커뮤니티 등 학교 밖으로도 이런 내용이 퍼져 논란이 커지자 백지화한 것이다.

또 대학 내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의예과 전공을 받기 위해 1·2학년 때 지나친 학점 경쟁이 벌어지며 의대 진학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 듣기 위한 수강 신청도 그만큼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태준 인하대 입학처장은 "자율전공학부 커트라인이 의대만큼 올라갈 수 있다"면서 "대학에 입학한 뒤 또다시 경쟁을 해야 하는 구도라 대학 내에 제2 입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에 들어간 뒤 충실하게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의대의 반발도 우려된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의약학계열 학과에서 예과 2년, 본과 4년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이용익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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