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 나온다”고 땅 팔더니 “사찰 기부금인 줄 알았다”는 스님

이천열 2023. 10.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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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가 나와 개발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신도를 속여 사찰 인근 땅을 판 스님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5개월이 지나도 땅을 넘겨주지 않자 B씨가 A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아내고, B씨가 A씨에게 돈을 보내면서 자신의 통장에 '토지 매입'이란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기부금'이란 A씨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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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거실. - 교정본부 홈페이지

온천수가 나와 개발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신도를 속여 사찰 인근 땅을 판 스님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심을 열고 “평소 피해자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한 번에 20만원 정도인데, 3억원이란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A씨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세종시에 있는 모 사찰 주지인 A씨는 2018년 5월 신도 B씨에게 “사찰 인근에 있는 내 땅 옆에 온천수가 나오고 있는데, 개발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사라”고 꼬드겨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재판이 시작되자 “사찰 통장으로 입금해 기부금인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B씨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5개월이 지나도 땅을 넘겨주지 않자 B씨가 A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아내고, B씨가 A씨에게 돈을 보내면서 자신의 통장에 ‘토지 매입’이란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기부금’이란 A씨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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