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신청 중노위 조정 30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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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조합이 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기간이 10일 연장됐다.
19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20일까지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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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스코 노동조합이 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기간이 10일 연장됐다.
19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20일까지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복구했고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는 회사 제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노조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천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고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동일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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