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하지만 "검,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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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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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에 제출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조 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다. 공소권 남용 주장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형사16단독은 오는 12월 8일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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