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구속 피한 유아인 불구속으로 재판 넘겨져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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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37·본명 엄홍식·사진)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앞선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용 수면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투약한 횟수만 181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한 마약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로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었다.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두 종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에는 함께 기소된 공범 최 모씨(32)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를 지속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를 위해 사법경찰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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