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권혜정 기자 2023. 10. 19.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10곳 중 8곳 서울에…"안정적 성장시기 보장"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 (김규남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아이돌 발굴, 육성, 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연습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연습생 특성상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과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오랜 기간 이어지는 연습생 기간 탓에 데뷔 실패 등 중도 포기 시 실패했다는 좌절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맞춤형 심리평가·상담,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