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했다’ 직원 말만 믿고…4200만원이 중진공의 출장 숙박비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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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출장 직원의 교통수단이나 실제 소요되는 기간 등을 제대로 된 확인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했다는 직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만 수백건이고, 1박2일이 필요 없는 출장에 대해서도 출발 날짜를 일정에 포함해 여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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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비정산제’ 대신 사전 정액지급제 운영으로 문제 발생 설명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출장 실태 전수조사 해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출장 직원의 교통수단이나 실제 소요되는 기간 등을 제대로 된 확인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했다는 직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만 수백건이고, 1박2일이 필요 없는 출장에 대해서도 출발 날짜를 일정에 포함해 여비를 지급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받은 지난해 중진공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이 같은 해 8~10월 총 3개월간 직원의 숙박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4195만원(총 617건)의 숙박비를 지급했다.
이 기간 중진공의 2일 이상 출장 내역 총 1319건을 확인한 중기부는 숙박비가 지급된 출장 내역(총 713건) 중 증빙서류가 제출된 사례는 96건(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출장자가 숙박하지 않았거나 답변하지 않은 사례는 114건이며, 숙박을 했다고 답했지만 정작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일은 503건으로 총 617건이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 교통비가 지급된 출장 1252건도 실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실제 출장에 걸리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장자가 신청한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중기부가 확인한 지난해 1~10월의 중진공 출장 내역(총 4371건) 중 2일 이상이 걸린 출장은 전체의 93.4%에 해당하는 총 4083건이다.
같은해 8~10월의 내역을 추가 분석한 중기부는 총 219건의 1박2일 출장 중 실제 2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출장을 제외한 149건(68%)에 대해 이틀 치 여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차량보조비를 받는 임직원은 당일에 근무지로 복귀하는 출장 시, 시내 출장 여비나 시외 당일 귀임출장여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중복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
중진공은 차량보조비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당일 귀임출장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진공은 교통과 숙박 등 실제 소요 금액을 보전해주는 ‘실비정산제’ 대신 사전 정액지급제로 운영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액지급제는 출장비 표준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 출장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면서 거기에 없는 추가 지급규정은 폐지하도록 규정한다”며 “중진공은 지침을 무시한 채 정액지급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중진공은 출장 관련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미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며 “이번 기회에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해 문제가 있을 시 징계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정부 지침과 다른 경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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