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버스서 강제추행한 50대, 순찰차 타더니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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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자기 자리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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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부산 사상구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 안에서 자기 자리 대각선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피하자 A 씨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종착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던 중 A 씨는 미리 갖고 있던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내려고 시도했으나,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이 이를 보고 즉시 진압해 방화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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