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해외서 7억대 밀수 시도…주범은 고등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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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독일 판매상에게 연락해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8살 A 군에 대해 장기 6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8살 A 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2.9kg을 넣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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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독일 판매상에게 연락해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8살 A 군에 대해 장기 6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적지 않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독일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점,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8살 A 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2.9kg을 넣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A 군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뒤 A 군에게 "아직 젊다"며 "출소 이후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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