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3년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권혜정 기자 2023. 10.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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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내달 15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착한 가격업소'를 신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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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기여하는 '착한업소' 내달 15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내달 15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착한 가격업소'를 신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업소다. 동대문구에는 현재 총 4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신청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체 중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영업자 본인 신청이나 주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동대문구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누리집의 '숨어있는 착한가격업소 추천' 게시판을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접수된 업체는 △메뉴 비중 △가격 △이용 만족도 △위생 △공공성 등 평가 기준에 따른 현지실사와 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11월 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쓰레기봉투, 주방 세제 등 업소별 연 58만원 상당의 필요 물품을 지원받게 되며 동대문구 누리집이나 소식지, SNS 등을 통한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인증서(표찰)를 교부받게 된다.

신청서 서식, 세부내용 등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지원하여 주민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소개하고, 지역 상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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