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말 왜 안들어" 아동들 회초리 때린 사회복지사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10.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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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면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회초리질을 한 60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6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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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면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회초리질을 한 60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6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8시쯤 전남 함평군의 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6살 아동 B양의 목덜미를 붙잡고 대나무 막대기로 발바닥과 엉덩이 등을 17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시설에서 B양과 7살 남아 C군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10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해당 시설의 사무국장인 A씨는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회초리질을 했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을 거절하며 용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점,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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