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돼도, 치매 와도 ‘영원히 의사’…면허 취소 ‘0건’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0.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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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이나 정신 질환, 치매 이력이 있는 의료인들이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사유지만,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가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겪는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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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회 이상 ‘마약 셀프 처방’한 의사 44명
치매·조현병으로 치료받는 의사 170여명
의료법 위반 ‘자격 정지’ 의사 264명, 마약류 3600건 처방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마약 중독이나 정신 질환, 치매 이력이 있는 의료인들이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사유지만,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가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겪는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이 전부다.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다.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례를 점검한 결과,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다.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2020년 이후에만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의료행위 최소 1만6840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38개월간 6345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는 적발하고도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었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3596건 하는 등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했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 받았다. 감사원은 그런 행태가 3년이 훨씬 지난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9년 감사에서 한 한의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확인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했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행정 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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