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분쟁조정위·상담센터 방문…"조정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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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 위원회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 제1기 출범 이후 이달 기준 현재까지 약 4000건의 사건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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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증가하는 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위원들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조정위원 증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 위원회다. 지난 8월 21일 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제3기 분조위가 발족했다. 임기는 2년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 제1기 출범 이후 이달 기준 현재까지 약 4000건의 사건을 조정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도 2020년 6월 개소한 이래 약 5만건을 상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 분쟁조정 해결률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까지는 53%, 2021년에는 75.6%, 2022년에는 82.9%로 높아지는 추세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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