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전공 입학→의대' 가능할까…법령 검토부터 필요

김정현 기자 2023. 10.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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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의 의과대학 진학 허용을 검토하기 전 현행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 규정된 내용이며, 이 때문에 의대 총 정원(현재 3058명)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수급을 고려해 정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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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단위별 정원' 규정
이주호 "40명 모집 대학부터 증원 필요 공감"
소규모 대학 증원되면 우선 도입 가능성 거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0.1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의 의과대학 진학 허용을 검토하기 전 현행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은 현행 법령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한 바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 규정된 내용이며, 이 때문에 의대 총 정원(현재 3058명)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수급을 고려해 정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배분하고 있다.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입학정원(교대, 사범대), 의료기사 관련 학과, 약대 및 한의대, 수의대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학이 마음대로 정원을 정하지 못한다.

다만 이 규정은 엄밀히 '학과를 바꾸는 전과나 편입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그간 전문직을 양성하는 이들 전공들의 특성상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전과를 불허해 왔다.

과거에도 쟁점이 없었던 게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모 주요 의대에서 자퇴한 사람이 재입학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예과 1학년에 결원이 없으며 이 조항을 이유로 불허된 사례가 있었다. 한 해 입학하는 모집인원 규모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자율전공학부에서 의대로의 진학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수업 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전과하듯)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과 전문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측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의과대학 전체 정원이 증원되면, 늘어난 정원을 모집인원 40명 수준의 소규모 지방대에 우선 배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전공학부(무전공)에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대학 중에서 의대 학생 수가 40명 이런 곳들이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올해 현재 모집인원이 40명인 의대(학부선발)는 8개교다. 제주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천안) 5개교는 비수도권이지만 성균관대·아주대·가천대 등 수도권에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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