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지자체장 수사내용 브로커와 공유' 검찰수사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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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서 대가성 돈을 받고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내용을 공유한 검찰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법원은 A수사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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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 영장 발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브로커에게서 대가성 돈을 받고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내용을 공유한 검찰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법원은 A수사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수사관은 2021년 전남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청구 등 수사 내용을 사건 브로커인 B씨(61)에게 알려주고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직원 1명과 이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경브로커 B씨와 경찰·검찰 인사들, 지자체장들과의 연루 관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18일 목포경찰서 특정 부서와 서울경찰청 특정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된 공여자들로부터 17억6900만원 상당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B씨는 수십년 전부터 쌓아올린 경찰·검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우며 지자체장들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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