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불법리베이트 298억원 과징금에 "행정소송할 것"

임현지 기자 2023. 10.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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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JW중외제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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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JW중외제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제조·판매하는 62개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했다는 것. 이는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며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라며 "2018년 이전에 계약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회사 측이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되려 기업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며 기재한 문서"라며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주장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 검토 후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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