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꿔야’ 5만 청원 등 여론 고려
제도 개선에 신중했던 금융위도 움직이며
전산시스템 도입, 처벌 강화 등 기대 커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각론을 놓고는 여·야·정이 엇갈릴 수 있어 내주 국정감사에서 논의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는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7일 종합 국감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내용을 조율 중이다. 발표 시점은 최대한 앞당기고 발표 내용에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 방향을 밝히되 각론은 추후 논의한다.
이후 여야, 금융감독원도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공무원)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청원 내용을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제도 개선에 신중했던 금융위가 움직이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앞으로 관심이다. 향후 논의 과제에는 국민 청원에 담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무기한 공매도 제한’ 내용이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외국과 기관의 공매도 상황을 알 수 없다. 무차입 공매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시스템에선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는데, 기관·외국인은 상환기간에 제한 없이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한 점도 ‘기울어진 운동장’ 사례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72개(85%)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고, 타깃은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이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까지 가능한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맡기는 자산에 관계없이 개인이 담보 비율에서 기관·외국인보다 불리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을 논의하면서 입장이 엇갈려 제도개선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잇따라 불복 입장을 밝히며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불복 소송에 나섰다. AUM인베스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80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그동안 공매도 제도개선이 지체된 것은 기술의 문제, 복잡한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 의지의 문제였다”며 “공매도 제도를 놔둘수록 불법 수혜나 특혜를 받고 있는 슈퍼리치를 도와주는 꼴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통과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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